비영리임의단체 변화의월담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변화의월담’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단체는 사회적 장벽을 넘어 다양한 개인이 건강할 수 있는 삶과 환경의 변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사업

2. 조사 및 연구 사업

3. 문화 기반 조성 사업

4. 인권증진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5. 출판 사업

6.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대표 1인, 대표를 포함한 이사 2인 이상 10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 이사,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①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4장 사무국 


제20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1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재산 관리) 

① 단체 수익과 재산은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② 단체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③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할 시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 


제23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4조 (출자 및 융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③ 기부금 수입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29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