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으로서의 놀이 - 영국, 웨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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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놀 시간을 만들자 Make time to play’라는 캠페인을 2011년부터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높은 질의 놀이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무를 기관, 사회,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김명순, 2014). 특히 영국 웨일즈의 경우에는 놀이 친화적 정부(Play Friendly Country)정책을 표방하며 2002년 UN 아동권리협약 31조를 근거로 놀이정책(Play Policy) 공표하고, 뒤이어 2006년에 놀이정책(Play Policy)을 정부가 앞장서서 구체적으로 수행할 책무를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놀이 정책 이행 계획 Play Policy Implementation Plan(2006)」을 통 해 추가적인 놀이 비전을 발표하기 했습니다(김명순 외, 2017). 

2010년에는 ‘아동 및 가족 법 2010’(Children and Families Measure 2010) 제 2조에 ‘아동의 놀이와 참여’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적 근거로 인해 2012년부터는 지자체가 아동의 놀이 기회가 실제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가를 평가하도록 의무화 하면서 ‘놀이 충분성 평가서(Play Sufficiency Assessment Toolkit)’를 만들고 놀이가 충분한지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곧, 웨일즈는 놀이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의무를 법적으로 고시한 최초의 주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웨일즈 정부는 양적, 질적으로 놀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 지자체의 의무 (the Play Sufficiency Duty)와 관련하여 「Creating a Play Friendly Wales(2010)」 지침서를 발간하여 놀 시간, 놀 공간,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성인의 인식과 놀이 수행 수립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놀이 인력(Play Workforce) 활용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며 놀이 활동가(Play worker)자격 과정을 만들고 시행하여 실제 직업으로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국 웨일즈 놀이 충분성 평가 도구집의 몇가지 평가 항목들의 내용 


위의 표는 영국 웨일즈에서 실행하고 있는, 각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아동 놀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놀이충분성 평가서(Play Sufficiency Assessment Toolkit)의 항목 중 몇 가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들은 RAG(빨간, 황, 녹색 Red, Amber, Green)로 표시하며, 각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미달인지(R), 부분적으로 충족 시켰는지(A), 완전히 충족하였는지(G) 여부를 나타냅니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아동의 놀이기회 충분성을 확인하면서, 지역 사회에서의 놀이 참여를 촉진하고 아동들의 놀이 참여를 위한 적절한 공간을 적극 제공하고, 성인들에게 아동놀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제도적으로 실행하는 좋은 사례입니다(Lloy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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